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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양형 이유를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정말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하세요."(판사)


고등학생 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남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을 법원이 선처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여름 친구들에게 당시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임도구를 꼈다고 (나를) 속였다"거나 "불법 구매대행으로 피임약을 사 먹고 아이를 지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B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먼저 소문냈고, 이후 같은 학교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 등에서 자신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이어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음담패설 대상이 되자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섣부르게 행동한 것이란 취지다. 당시 B씨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그 가족 앞에서 사죄했지만, 3년이 지나 B씨 측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했다고도 언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여학생으로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를 버텨내고 꿋꿋하게 대학에 입학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과거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지만, 형법 62조가 개정돼 2018년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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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진 못했지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미성년자로 고등학생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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