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마스터 번호로 도어락 열고 들어간 집주인…경찰 수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집에 집주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스터 번호를 이용해 세입자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임)로 집주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광주광역시 용봉동에 위치한 세입자 B씨의 집에 의자를 교체해주러 들어왔다며 마스터 번호를 사용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자를 교체해주러 들어왔다"는 A씨의 말에 경고 및 현장조치를 진행했지만 B씨가 지난 16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당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자 마스터 번호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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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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