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19일부터 시행

임신 중 육아휴직, '12~35주' 산모 출·퇴근시간 조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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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임신 중인 근로자도 19일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신 12~35주 근로자도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쓰도록 허용한 게 핵심이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즉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연차휴가나 출산 전후의 다른 휴가를 소진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동안은 출산 전휴 휴가는 '최대 90일·출산 후 45일 사용'이 강제됐기 때문에 출산 당일 제외 44일 밖에 휴가를 쓸 수 없어 산모와 태아의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산·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임신 12~35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임신 1~12주 혹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만 조정 권한을 줬다. 나머지 산모들은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컸다. 해당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 사흘 전까지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내면 된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빚는 경우 등이 아니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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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제와 출퇴근 시간 변경제를 시행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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