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여전업계과 취임 후 첫 간담회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 허용…고승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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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카드업계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이 허용되고 부수·겸영 업무가 더욱 확대된다.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된다.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전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및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이 동반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소비자 계좌에 접근해 결제와 송금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가 허용되면 결제자금을 따로 보유하지 않고도 소비자 계좌정보만으로 결제나 송금 같은 이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부수·겸영 업무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이(e)커머스, 라이브(Iive)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모색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융자한도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의 비대면 영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 영업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여전업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여전산업의 혁신은 국민들이 곧바로 체감하게 되므로, 여전사의 혁신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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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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