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광국 의원(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 하락과 갈등·폭력을 유발하여 종국에는 극단적 사회 범죄를 초래하는 각종 소음 공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나광국 의원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층간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으로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43데시벨(dB)을 초과하거나 1시간 이내 57dB 이상 소음이 3번 이상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본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지난 2019년(2만6257건)보다 60%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만 6934건으로 2019년 전체 건수를 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측정 1천6백여 건 중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하다.


또 이륜차(오토바이) 배기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허용기준은 105dB로, 미국(92~99dB) 일본(96dB)보다 높으며 환경부 주택가 소음 기준 (65dB)과도 차이가 크다.


나광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층간소음과 이륜차 굉음 등 각종 소음공해로 인해 우리가 모두 고통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

이어 “소음공해 현실은 날로 심각해 가는데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며 “정부는 소음공해 현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