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쇼핑 플랫폼과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착수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와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와 17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규제 선포식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이 함께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동규제(안)은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해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동규제(안)을 확정하고,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실태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규제 시장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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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동규제 선포식은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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