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결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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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다만 법 제12조의3제3항제1호 등으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판단했다.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힌 사건과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각 약 13억원, 16억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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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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