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 의원, 무죄 ·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 원" 선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 밴드 캡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 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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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에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 김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 씨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B 씨 진술 외에 김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 씨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 만원 추징을 구형하고, A 씨에는 징역 8개월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4월 사이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심에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한편, 함께 기소된 후원회 회계책임자 B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관계자 2명에는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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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운동 수당을 불법 교부한 당협 위원 등 12명에는 벌금 200만 원을, 불법으로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39명에는 벌금 150만∼200만 원에 추징 30만∼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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