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명철강, 하도급대금 안 주고·단가 부당 인하…시정명령·과징금"
하도급업체게 제조위탁하며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3100만원 미지급
단가 새로 정하며 기존보다 최대 30% 낮춰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1억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 2019년 9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와셔는 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너트 밑에 넣는 둥글고 얇은 금속판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9월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4만원 중 3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명철강은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했다. 광명철강은 2017년 5월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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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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