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무효소송 승소
대법원, 청호나이스 특허 인정 최종 판결
코웨이 측 “특허 등록 관련 판결로 특허침해소송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얼음정수기 특허 논란이 청호나이스 측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관련 기술의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를 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다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 측은 판결에 대해 "해당 소송은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관계 없는 결과"이며 "2012년 판매한 정수기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이 제품은 당시 한시 판매 후 단종됐고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에는 전혀 다른 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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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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