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회담' 로빈 데이아나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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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랑스 국적의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31)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당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로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로빈은 2010년 교환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2013년 11월 신생 연예기획사인 A사와 계약기간 7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계약하며 로빈의 연예 활동 수입 중 70%를 소속사가, 30%를 로빈이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후 별다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한 로빈은 2014년 5월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고 이듬해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출연료 31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는 로빈이 전속계약에도 독자적 활동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계약상 수익분배율에 해당하는 2184만원과 계약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빈 측은 "전속계약은 소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프로그램 출연 무렵인 2014년 5월경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로빈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아무런 명성·인지도가 없고 국내에서 수입 능력이 없는 피고와 전속계약을 한 후 피고가 연예인으로 성장해 활동하는 데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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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는 계약상 약정된 전속계약금은 물론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금조차 전혀 분배하지 않았으며 유치한 연예 활동마저 매우 미미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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