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판결…원심확정시 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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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정치 운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송 시장에 대해 판결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30일 송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송 시장 측 변호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한달 보름 정도 판결이 연기됐다.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께 사업가 A씨와 예술단체 B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4벌을 제공 받은 사실과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받은 것과 관련, 공직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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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사천시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의 기사회생 가능성은 높아진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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