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 건설기술인 법정의무교육 신청 받는다…이달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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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남양주)=이영규 기자] 경복대학교 건설기술교육원이 건설기술인 집체(대면) 교육생을 모집한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경복대는 올해 처음으로 해당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모집 인원은 교육과정 별 20명에서 50명이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건설드론), 품질관리기술인교육 등이다.

교육 신청자격은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술인이나,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속교육이나 승급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술인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기본교육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또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건설드론)은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와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2회 실시된다. 품질관리기술인교육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다.

교육비는 모든 교육과정이 1인당 28만원이며, 경복대 건설기술교육원 지정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수강 신청은 경복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복대는 올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 종합교육기관으로 전국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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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 관계자는 "기존 산업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던 건설기술인 법정의무교육을 경복대가 앞선 교육시설과 4차 산업을 반영한 스마트 교육과정을 통해 신규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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