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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메추리 약 77만수를 사육하는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을 확인한 뒤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이 농장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과 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및 차량에 발령된다. 중수본은 명령 기간 중 24개 중앙점검반을 꾸려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과 소하천·소류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한다.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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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이날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단계 소독은 농장진입로에 생석회 뿌리기,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하기,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하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하기 등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 고병원성AI 의심축 발생…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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