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타지도 않은 ‘유령’들이 보험금 5억원 타냈다 … 가짜 동승자 모집, 합의금 챙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차에 타지도 않은 ‘유령 동승자’가 보험금을 타내는 어처구니 없는 보험사기가 일어났다.
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남)와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공범인 20대 C씨(남) 등 일당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범자들과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신고했다.
이들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했다.
또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동승자와 명의를 대여하는 가짜 동승자를 모집해 사고 후 신분증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명의대여한 공범들에게는 건당 10~30만원의 수고비를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 구속된 주범 2명은 타낸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많게는 이른바 ‘만수르세트’라는 1000만원어치의 술값을 내고, 고급 삼페인을 다른 손님에게 돌리는 등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했다.
B씨 일당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적발돼 검거됐다.
B씨 등 구속된 2명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빌린 빚이 불어나 갚을 능력이 없자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으로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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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최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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