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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술자리에서 정치 주제로 친구와 말다툼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친구와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를 보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휘둘렀다. 이어 그는 집 밖으로 피하는 친구를 뒤쫓아가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엘리베이터에서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방어하며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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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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