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3자결제 허용한 구글, 고율 수수료 본질 여전해…꼼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준수하겠다며 내놓은 계획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8일 ‘구글 갑질방지법 후속 계획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구글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포인트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면서도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Don’t Be Evil,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왔다”면서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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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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