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립 추구하는 대만인도 중국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중국 정부가 독립을 적극 추구하는 대만인을 중국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5일(현지시간) 주펑롄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명단에 오를 시 “앞으로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효력은 평생에 걸쳐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만판공실은 중국정부의 대만 담당 조직이다. 주 대변인은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로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 여우시쿤 전 대만 민진당 주석,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 등 3명을 거론했다.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이들을 리스트화한다는 소식은 지난해 중화권 매체를 통해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명단을 만들고 법집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당국자가 공식 천명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의 방문이 금지된다. 본인을 포함해 가족도 해당된다. 또 명단에 있는 자와 관련된 기관은 중국의 유관조직 및 개인과 합작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연관기업이나 자금을 댄 이들도 대륙에서 영리활동을 못하게 되며, 필요한 다른 징계 조치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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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대만을 영토 일부로 간주하지만, 행정권을 행사하는 등 실효적으로 지배하진 않는다. 따라서 해당 조치가 시행돼도 통일을 이룩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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