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새끼" 폭우로 사망한 아이 조롱…일베 회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난해 8월 전남 담양군에서 폭우로 사망한 8세 아이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50)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평택시의 자택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해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폭우로 숨진 아이를 두고 "오뎅탕 맛집" 등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의 한 추모관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제목으로 "밥한그릇 뚝딱"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뼈해장국'은 추모관 내 유골함이 빗물과 함께 섞어진 모습을, '맛집'은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곳으로 비유한 것이다.
B씨는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룰 부인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해당 추모관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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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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