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스라이팅 부사관 국민청원에 "법규 따라 엄정조치"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답변…군사경찰,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5일 "청원인께서는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시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4000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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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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