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정인이 사망' 사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심리로 5일 오전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AD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