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받는 신불자에 고용센터 계좌로 수당…"우수행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는 ▲ QR코드 입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재해예방 안전교육 ▲ 금융거래 안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자의 경우 고용센터 전용계좌로 수당 수급 등이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을 위해 국적별·업종별 QR코드를 탑재한 명함 크기의 교육 카드를 만들어 최근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센터 전용 계좌'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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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의 적극행정이 근로자의 안전·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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