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윗선·로비 수사 동력 확보
이재명 측근 정진상 유동규 압수수색 당일 통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7)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48)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기소)을 포함 3명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성남시 윗선과 정관계 로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47·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검찰이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으로 특정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제공한 5억원의 뇌물 중 4억원이 1000만원권 수표 40장으로 전달된 사실을 밝혀낸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그분(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의 행위가 배임이 아니면 본인도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검찰과 경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부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그는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정 부실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실장의 이 같은 입장문에 대해 검찰은 "일부 언론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이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마치 검찰이 언론에 알렸다는 취지의 오해 내지 주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향후에도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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