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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미래통합당)가 2020년 4월13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차 전 의원)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가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의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당시 부장판사 김선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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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통합당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차 전 의원의 제명을 둘러싼 소송을 이어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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