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무자격자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 자행 11개 업체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사후관리 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인 폐업 14개 업체
시민 자부담금 대납, 영수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7개 업체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서울시, 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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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무상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곳을 적발해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9월 3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고발조치를 했다. 감사위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10월 15일자로 고발조치 했다. 감사원이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이후에도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7개 업체를 10월 15일자로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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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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