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검토…2023년부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부과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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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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