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권고, 문체부·경주시 등 수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적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진정사건과 관련한 직장운동경기부 개선 권고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피권고기관들이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 선수 인권보호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와 인력을 보완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가 성과와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방·직장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경주시장 및 경주시체육회장, 문체부장관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연중 수시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점검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내규를 개정해 선수에 대한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등 처우를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개선을 위해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자체에 전파 및 시행했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권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번 권고와 별개로 지난해 7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한 데 따라 현재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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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 및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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