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황무성·정민용 휴일 소환조사… 다음 주 영장 분수령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일인 31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수사팀은 이번주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사퇴 압박 의혹을 제기한 황 전 사장과 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 '윗선'의 압력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이 사퇴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황 전 사장은 당초 공사 이익을 '비례형'으로 정했던 공모지침서 내용이 본인의 결재 없이 '확정형'으로 변했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을 맡으며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은) 우리 집사람도 몰랐던 일"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대장동 4인방' 중 구속되지 않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사실에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와 함께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