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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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기존 운영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면세업계의 시선은 이제 내년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로 쏠리고 있다.


29일 한국공항공사·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전날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 진행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에도 성공했다. 이들 면세점의 기존 운영자였던 롯데면세점은 이로써 연간 예상 매출 기준 각각 714억원, 1227억원에 달하는 두 면세점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운영권은 2022년부터 5년간(추가 5년 가능) 주어진다.

면세업계의 시선은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로 향했다. 규모의 경제가 관건인 면세시장에서 글로벌 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상징성은 크다. 매출 볼륨을 키울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입지를 부각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대기업 면세점 ‘빅4’가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앞서 김포·김해공항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내년 예상되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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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입찰 조건이다. 앞서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이 흥행을 한 데는 임대료가 매출과 연동되는 영업요율제였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구조에선 면세 사업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로 매출이 급감해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간 인천공항은 입찰 시 사업자의 매출과 관계 없는 고정임대료를 택했다. 이 같은 구조에선 매출 증감과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은 3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업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유찰된 만큼 임대료 조건이 현실적으로 변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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