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6㎞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50t, 유망,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국어선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 120마력을 162마력으로 변경했음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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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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