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유흥주점 방문 숨긴 해경 간부...'집유'
재판부 "피고인 20년 이상 업무 충실히 수행...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된 점 고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해경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룸살롱에 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라며 "이에 유흥주점 종사자 등이 확진되는 등 감염이 확산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라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20~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함께 인천에 있는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식당에 갔다", "슈퍼마켓에 다녀왔다"라며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이후 B씨가 방역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실토하고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 룸살롱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2명도 함께 룸살롱에 가서 3시간동안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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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었는지, 술값을 누가 냈는 지 등도 조사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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