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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 열람 허용될까…4차위 행정·사법부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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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보장" 사법체계 투명성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 제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성로 민간위원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 제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성로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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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미공개 상태인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사법부와 행정부에 제언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4차위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로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 제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 소송은 2013년 이후, 민사 소송은 2015년 이후의 판결서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전부 공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미공개 상태인 미확정 판결서도 2023년 이전의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제언할 계획이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방식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형사 판결의 미확정판결서 개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허용될까…4차위 행정·사법부에 제언 원본보기 아이콘


4차위 측은 이번 제언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구체화해 실행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고 사법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법률 서비스 품질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결문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 임의어 검색 방식도 편의성을 고려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리걸테크 서비스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텍스트 PDF 방식 외에도 컴퓨터 처리가 용이한 오픈 API 방식 등 제공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판결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안건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판결서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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