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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각하’에 이탄희, “헌법 수호 역할 포기… 극히 유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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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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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명백한 재판 개입행위,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게이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공직을 그만둬 파면할 수 없는 만큼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 전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이 범죄였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은 헌정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하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임 부장판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는 해줄 수 있다고 봤다”면서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각하나 기각 판단을 하더라도 헌재가 여러 헌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식적 판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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