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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성평등 실현" 김상희 부의장 등 101명 '실천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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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공천 30% 의무화

김상희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김상희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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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치권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한 실천 결의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 돼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미경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가 활동한 뒤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성 비율 30% 권고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 제정 ▲초당적 활동기구인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국회 보좌진 등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국회인권센터 위상 제고 등 6가지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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