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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 '성비 불균형' 해소될까…경찰, 대통령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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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추천 시 특정 성 60% 제한
2명 추천하는 위원추천위는 성별 달리해야

국가경찰위원회 현판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 현판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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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7월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할 때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각 시·도에는 위원 구성 협의체를 두는 등 위원 성비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개정령에는 국가경찰위가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할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위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이 성별·경력별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각 지역별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성별을 달리해 추천해야 한다.

경찰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7일까지 접수한 뒤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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