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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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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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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오전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달 9일에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 의원의 유세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표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TV 토론회 과정서 불거진 무보수 발언은 오일장 유세 과정을 해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오일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와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및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송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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