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에 따돌림까지"…'새내기 공무원' 극단적 선택, 왜 못 막았나
대전시청 새내기 공무원, 발령 3개월만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경험한 공공기관 종사자 26.5% 달해
전문가 "관료제 사회 고질적 문제...언제든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장치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림, 밥 먹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 못 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서 발령 수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새내기 공무원도 있다.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존재하는 갑질 방지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또한 관료적인 공직 사회 특성상 문제 해결을 신속히 할 수 없는 상황도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시청 공무원 A씨의 어머니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청을 다닌다고 좋아하던 제 아이가 대전시청을 다녀서 죽게 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올해 1월 9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온 후, 7월에 대전시 한 부서로 발령 받았으나 1개월 만에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출근 1시간 전에 와서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를 부당한 업무라며 거절하자 이후부터 무시와 업무협조 배제, 투명인간 취급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변 지인에게도 '혼자만 행정직 공무원이라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 '업무를 물어봐도 혼자 알아보고 해결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따돌림을 당해 밥 먹으러 가자는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에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50대 주무관 B씨가 안성에 있는 한 폐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장에 '당신들 탓이다'란 글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근무를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왜 과장님은 안 들으려고 귀를 닫으십니까' 등 자신을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상사에게 상황을 개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일 '불안·우울감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 불면 등의 증상을 보여 최소 4주가량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서 소견을 받았으며, 지난 8월과 9월엔 모두 11차례 병가와 병 조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고질적인 문제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26.5%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까지 직장갑질119에 공공기관 갑질제보는 174건으로 전체 신고(1694건) 중 1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은 76.7%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았다.
일각에서는 공직 사회에 만연한 상명하복과 위계질서의 영향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조사에서 공직사회 갑질에 '무대응'을 택한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6.2%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를 극복하고, 문제상황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공직사회는 관료제 사회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안정적인 만큼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다른 민간 조직에 비해 각종 사건이 기업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 적기 때문에, 대응도 그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갑질 문제를 시민단체 등이 이슈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병폐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 네트워크 구조상 부서원 간 문제의 발설이 어렵고, 장기적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집단에 내재하는 문제를 고발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 및 협의체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제고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