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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에 몰래 숨고, 수백 통 ‘문자 테러’하고 … 부산서 스토커 3명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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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6일간 30건 신고 3명 입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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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헤어진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거나 찾아가 행패부리고,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욕설하고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부산경찰에 접수된 신고 30건 가운데 3명의 ‘스토커’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남성이고, 1명은 여성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헤어진 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집을 찾아가거나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상경찰서는 지난 23일 과거 함께 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욕설 문자를 전송한 5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1분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던 4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사귀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집과 직장을 찾아가 수시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이다.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스토킹이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일으킬 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로 처벌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는 “경찰은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응급조치와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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