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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주·정차 전면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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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주·정차 전면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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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2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번 시행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통학 어린이 승·하차 장소로 허용하는 지점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지점을 선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개정 사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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