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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부실수사' 대검 항의 방문… 김오수 총장 면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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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대장동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대장동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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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22일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방역수칙'을 이유로 의원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검찰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경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법사위 간사,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김태흠·박대출·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9여명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김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그분이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공작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이재명 살리려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꼬리자르기 수사 자행하는 김오수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를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가 있다”라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수준 정도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공작적 기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와 몸통, ‘그분’이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며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 측에서 ‘방역수칙’ 등 이유를 들어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대검에서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나와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온 사실을 기소하면서 뺀 전례가 있느냐”며 “전례가 없는 엄청난 일을 해놓고 다섯명으로 제한하는 건 말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어제) 9시 40분쯤 끝났는데 공소장 접수시간을 보면 9시 53분이다”라며 “거의 법사위 국감 끝날 무렵에 기다렸다가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사위 국감 진행 중에 공소장이 접수됐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국감장에서 당연히 커다란 이슈가 됐을 것”이라며 “이런 게 두려워서 법사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공소장을 접수한 것이냐.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 전 의원은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며 “총장이 당연히 와서 왜 9시 53분에 접수했는지, 본인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저희는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왜 현관을 안 여는 것이냐. 이 건물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근무하는 데고, 빨리 문을 열어라”고 항의했다.


이어 “5명만 들어오라는 게 누구의 지시냐. 대검 청사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냐"고 따져물으며 “문을 안 여는 상황에서 올라오라 마라 하지 마시고 김 총장 내려오라고 그래라. 방침이 그렇다면 못 내려오는 방침은 없을 것 아닌가”라고 건의했다.


대검 측이 의원들의 입장을 계속 저지하자 의원들은 ‘이재명이 그분이다 국민들은 알고있다’, ‘화천대규 천하동인 그분이 범인이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김오수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치를 이어갔다.


김도읍 의원이 오후 12시 1분께 “코로나19 때문에 정문은 폐쇄돼 있고 옆문, 후문은 열려있다고 한다”며 의원들에게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 다시 대검 옆문에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한때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시 박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총장은 전화도 안 받고. 차장님 말씀해보시라. 총장이 지시한 것이냐?”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이 사단이 나있는데 검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이분들이 이렇게 몸으로 막고 있고 뭐하는 것이냐”며 “그러니까 비겁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못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 정도 됐으면 차장님도 내려와야 하는거 아니냐. 책임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설명해라. 차장님 내려와서 봐라 상황이 어떤지. 지금 뭐하는 거냐. 직원들 앞세워 출입 통제하고. 총장이 없으면 차장이라도 와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결국 김 총장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의원들은 박 차장검사가 청사 앞으로 나온 뒤 오후 1시30분 무렵 해산했다.


박 차장검사는 “(유 전 본부장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할 만큼 하고 (기소했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다”며 “증거와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염려하시는 것 잘 새겨서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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