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심사 위한 자료 제출, 연금공단이 직접 관련기관에 요구해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장애 정도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위한 신청인의 자료제출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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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1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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