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체검사시약으로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 확인 불가"
지난 8월 이스라엘 중부 네타니아에서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 교육부는 3~12세 어린이 150만명을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새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체 검사를 시행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에 대해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잘못된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식약처는 21일 '코로나19 항체진단시약 관련 정보 제공 및 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 항체검사시약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상태나 감염예방 능력 확인,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체검사시약은 어디까지나 과거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이지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 등을 알아보는 데 쓰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된 항체검사시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성능이 평가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상태 또는 감염예방 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역력은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과 함께 그 외 세포성 면역으로 평가되는 것인만큼 단순히 항체만으로는 면역력 평가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된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 14종은 모두 어디까지나 전문가용으로 자가검사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목적·방법에 대한 오남용 우려와 이로 인한 방역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검사시약을 전문가용으로만 허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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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항체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역수칙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어디까지나 항체검사 결과 양성은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뜻할 뿐 현재의 감염여부나 개인의 면역 상태, 감염예방 능력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식약처는 "항체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및 백신접종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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