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에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추가의견 삭제는 허위”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정회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채택 사유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며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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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난다”며 “경기 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 시 추가 이익을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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