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내국인은 '경자유전' 규제…외국인은 5년간 여의도 규모 농지매입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 발행 3500건 넘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국인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외국인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이 400만㎡ 넘는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당국은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3500건 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발급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에 발급해준 농취증이 350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취증 해당 농지는 5493필지에 410.3㏊(4.103㎢)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4.5㎢)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3360ha에서 지난해 2만5330ha로 5년 만에 1970ha 넓어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 지가만 31조4662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외국인 농취증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발급 받은 농취증 중 얼마나 실제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취득한 농지 중 처분하지 않고 지금도 보유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만큼 국토부와 대법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13일 '농지법' 제54조의2가 개정돼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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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국민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재기 때문에 외국인 농지 취득 전면 금지까지는 어렵더라도, 내국인과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취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게 적정 수준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할 경우 영농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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