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특이사항 없어"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 유지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닭과 오리 판매 업소를 방역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초 2주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 관련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향후 2주 단위 위험도 평가를 한 뒤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적용 범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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