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김웅 "필수근로자 업무상재해 절차·기준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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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경우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일어난 백신 부작용이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간호 분야 종사자 두 명이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6일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백신 관련 산재가 인정된 첫 케이스다.

그러나 같은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척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우선접종대상자 간호사 B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식당 조리사 등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을 한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다"며 "현재까지 신청이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승인 2건, 불승인 3건, 반려 2건, 진행 중인 사건이 15건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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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7일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이 국감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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