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靑 "관련 절차 적절 진행 여부 확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입학취소 반대 청원'이 35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과 관련, 청와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입시 의혹을 이유로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무효'라는 청원에 35만442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