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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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비서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린 첫 공판으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에 따라 이날 함께 법정에 섰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더 중요한 것은 김학의 성상납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김학의를 구속기소했고 관련 재판에서 유죄 인정도 받아낸 검찰이 이제 와서 그가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실로 경악스럽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직업적 개인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경의를 마음에 갖고,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제 문제인식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반면 "피고인들 모두 김학의를 출국금지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김학의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 문제제기에 대해 "재판 시작 단계에서 바로 확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일단) 진행하며 명확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부장검사 측은 "검찰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다.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를 마치고 재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해 위법이란 주장이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를 통해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이 앞서 기소된 두 사람과 공범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해 재판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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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이 고검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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