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투자 규모 4년여만에 5배 증가
내규·모니터링 통한 적발·징계 매년 10~20건 수준

234兆 굴리는 KIC, 민간위원 투자 감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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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이현주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두지 않아 사익추구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0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부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 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은 공사의 윤리·행동강령 규정과 금융상품 투자거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위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이나 투자성과, 외부자산운용사 및 외부자문사 선정결과 등을 보고받을 뿐 아니라, 회의에서 언급되는 특정 국가나 투자물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은 민간위원을 임명할 때 투자거래제한 내규를 적용한다. 이들 위원에 대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확인·서약하는 청렴서약서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추 의원은 "KIC는 세계 최고수준 국부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이 없다"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사익추구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C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KIC의 운용자산은 2010억달러(약 234조5000억원)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후 기준 국가 예산(604조9000억원)의 39%에 달한다.

KIC가 내규를 통해 투자거래 신고를 받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일탈행위 역시 매년 확인되고 있다. 다만 거래 인원이나 건수,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통제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안팎의 판단이다.


KIC에 따르면 지난 2016년9월~2017년8월까지 1년 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임직원은 67명이며, 총 1170건을 69억4000만원 규모로 사고팔았다. 이후 2017년9월~2018년8월까지 82명, 1942건, 114억2000만원으로 뛰었고(2018년1월부터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에 상장지수펀드 추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9월 이후 올해 7월까지 11개월 동안에만 142명이 1805건을 350억원 규모로 거래했다. 4년여 만에 투자 규모(거래금액 기준)가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징계 및 적발 건수는 연간 10~20건 수준이다. 근무시간에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해 투자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올해 들어 근무시간 매매(2건), 의무보유기간 위반(3명)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작년에는 근무시간 매매(1명), 의무보유기간위반(8명), 매매내역 지연제출(4명), 미신고계좌사용(1명) 등이 적발된 바 있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7개월 간 확인된 적발건수는 75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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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임직원 투자거래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계좌까지 모니터링하는 등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자 거래에 대해서는 비교적 통제관리가 되고 있다"면서 "민간위원의 내부정보를 통한 투자거래를 제한하고 사후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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