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월남으로 떠나는 맹호, 청룡 교체부대 환송식(사진  e영상역사관)

1966년 월남으로 떠나는 맹호, 청룡 교체부대 환송식(사진 e영상역사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의무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진급한다.


14일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신청하면 병장으로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군 의무복무자들은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할 수 있어 공석이 없을 경우 병장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생겼다.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르는 것을 파악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지만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이들의 연령은 50~80대로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다.

AD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